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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특별법 제정안에 개별이전을 명시해달라”(경남ㆍ충북도) “넣을 경우 개별이전이 타 지자체에서도 봇물처럼 터질 수 있다. 지침만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건교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건설교통부 사이에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안 문구를 둘러싸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경남도를 비롯, 충북ㆍ전남ㆍ전북ㆍ경북ㆍ강원 등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추진하는 반면 정부는 그럴 경우 혁신도시 자체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해,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안과 관련 개별이전 허용을 명문화하지 않은 정부발의안과 명문화한 의원발의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채택,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 광역지자체들은 혁신도시 특별법 정부안 국회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고 개별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추진중인 경남도와 마산시 공공기관이전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방문해 공공기관 개별 이전이 명문화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같은 날 충북도와 제천시 공공기관개별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 “정부의 특별법안은 개별이전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유감”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개별이전은 당초 지자체에 하달한 지침에 따라 가능 하도록 돼 있다”며 “혁신도시특별법은 개별이전 허용여부가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도 “개별이전에 대한 지원내용이 현 지침에는 없었는데 특별법안에 반영돼 오히려 좋아졌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광역자치단체들이 기존 지침에 개별이전 허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혹시나 물 건너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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