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6월부터 돌출·소형간판 설치 쉬워져
입력2005-11-11 17:42:24
수정
2005.11.11 17:42:24
내년 6월부터는 돌출간판 높이가 5m 미만이거나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소형 간판은 각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높이와 면적 규정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을 받아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24일부터이다.
행자부는 또 사각형으로 규정된 옥상간판을 원형이나 삼각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애드벌룬의 색상 규제도 없앴다. 지금까지 애드벌룬에는 흑색과 적색의 허용범위가 전체 면적의 절반 이내로 제한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