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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여 군악대장 무죄 확정

상간에게서 스토킹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가 명령불복종 혐의로 기소된 여군장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상관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군 형법상 항명)로 기소된 군악대장 박모 대위(27·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박 대위는 지난해 상관인 송모 소령으로부터 하루에 50여통의 전화와 수많은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사단 지휘부에 진정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송 소령은 경고처분만 받은 반면, 오히려 박 대위는 “군악사열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 등에서는 “피해자인 박 대위가 오히려 범죄자로 몰렸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박 대위가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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