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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부 자료 병무청 제공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전국 고교 3학년 남학생 30여만명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7일 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학술정보원이 병무청에 제공해온 것은 전국 고교에서 대입 전형용으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학적변동일자 및 발생사항, 최종학교명, 학과명, 학교소재지 등을 담고 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고교 중퇴 등 현행법상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고교 중퇴자들이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학술정보원에 관련자료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에만 전국 2,026개 고교 고3 60만1,616명 중 남학생 31만1,850명의 학생부 전산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했다”며 “한해 3만7,000여명의 고교 중퇴자 정보를 위해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절차 없이 제공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따른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병무청에 제공된 학생부 전산자료는 원래 대입 전형용으로 수집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징병검사 용으로 병무청에 제공된 것은 본래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임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는 수집된 신상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지 못한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음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병무청 요청과 그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과정에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축소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관련 추가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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