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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곳곳에 부는 정년 연장 바람

급격한 고령화 추세 따라<br>연금개혁 과제 수면 위로

"유럽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은퇴가 늦춰지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 CNBC는 2월29일(현지시간) 올해 초 타워왓슨컨설팅의 조사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로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재정위기로 연금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CNBC는 "미국 근로자의 39% 정도가 정년연장을 희망했다"며 "현재 65세로 돼 있는 정년을 3년 늦춘 68세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도 "세계적으로 은퇴가 늦춰지거나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직업을 갖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의 경기침체나 역사상 가장 큰 인구학적 변화인 고령화로 이 같은 트렌드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경우 연금적자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정 퇴직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퇴직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오는 2018년까지 62세로 늦추기로 했고 영국은 65세의 퇴직연령을 68세로 늘리는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도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까지 단계적으로 법정 퇴직연령을 높이기로 했으며 스웨덴은 67세에서 7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국민이 정년연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노인국가'인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60세에 정년 퇴직하는 근로자 가운데 희망자를 기업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2025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아울러 65세로 굳어진 고령자의 정의도 바꾸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나는데다 젊은 세대의 부담이 늘면서 고령자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중국은 55세로 정해진 퇴직연령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탄력퇴직제가 도입되면 55세로 퇴직연령에 달한 사람들이 최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모니카 퀴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 담당 헤드는 "퇴직연령이 연장되면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심각한 연금 재정난이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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