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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자살교사’ 40대男, 항소심서도 중형
입력2010-09-19 11:40:20
수정
2010.09.19 11:40:20
항소심에서는 자살교사 혐의만 인정…징역5년형
가정으로 돌아간 내연녀에게 협박을 일삼다 결국 자살하게 만든 40대 남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불륜관계를 청산하자는 내연녀에게 제초제를 먹여 자살하게 한 류모씨(49)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류씨는 협박 등을 통해 내연녀였던 A씨를 자살로 이끌어 ‘위력자살결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7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A씨의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했다 보기 어렵다”면서 ‘자살교사’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자 A씨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자살을 교사해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류씨를 엄히 꾸짖었다. 이어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준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아직까지도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지난해 3월부터 넉 달 가까이 만났던 유부녀 A씨가 남편의 용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자‘이혼소송을 당한 나는 가정까지 파탄이 났는데 너 혼자 잘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시댁과 딸에게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협박에 시달렸던 A씨는 “관계를 마무리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류씨의 말에 경기도 양평 B모텔로 따라갔다가 변을 당했다. 모텔에서 류씨는“더 만나주지 않으면 같이 죽자”며 A씨를 또다시 협박했고,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못이긴 A씨는 류씨가 따라준 제초제를 마시고 사망했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심적으로 괴롭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순간적으로 류씨가 건넨 제초제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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