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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車主 대거 형사처벌

과거단속기 통해 운행 확인…4만 7,000명 검찰송치

건설교통부와 경찰이 공조해 무보험 운전자 4만7,000명을 대거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던 운전자가 무더기로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무보험 차량을 단속하려면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내거나 관할구청 또는 시청 직원이 운행현장을 적발해내지 않으면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 건교부 교통안전과는 이 같은 한계를 뛰어넘는 기지를 발휘,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차량 가운데 6개월 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 4만7,000명을 각 지방검찰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자동차책임보험 장기 미가입자(6개월 이상) 자료와 경찰청에서 관리 중인 무인과속단속기 단속자료를 연계해 6만6,000명을 추출한 뒤 단속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2개월 이상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 4만7,000명을 추려낸 것이다. 교통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과거 지자체에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무보험 차량 적발에 나섰지만 차량 소유주의 반발이 심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찰과 협의해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상시 적발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40만~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보험 운행 중 사고를 내거나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2개월 이상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올해 등록돼 있는 자동차 1,463만대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74만대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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