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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고용허가.中企지원법 동시처리"
입력2003-07-17 00:00:00
수정
2003.07.17 00:00:00
임동석 기자
한나라당은 내년 7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 기존의 산업연수생제와 병행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인력지원법안을 조속히 제정, 두법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다.
최병렬 대표는 17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국회 환노위 간사인 박혁규 의원과 산자위 간사인 신현태 의원, 임태희 비서실장 및 외부전문가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 실장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중이나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 실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거나 최소한 이들 두가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거의 보완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재취업 인력에 대해 자녀 학자금 대부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창업시 우대조치
▲중소기업 근로자에 주택공급우선권 제공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수립및 시행 의무화
▲국무조정실내에 중소기업인력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과 복리후생시설, 근로시간 단축설비, 교육훈련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인난이 계속될만큼 인력 관련시장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정부의 대처 또한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를 해소키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관련예산은 60%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고용안정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제2 정조위원장도 “인력지원법안은 중소기업을 괜찮은 직장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인력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기반이 될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통해 범 정부차원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기틀을 제도적으로 마련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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