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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 독방 극비준비' 보도 파문
입력2009-06-19 10:52:33
수정
2009.06.19 10:52:33
OBS "안양교도소, TF팀 꾸려 수감 대비"… 법무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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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 독방 극비준비' 보도 파문
OBS "안양교도소, TF팀 꾸려 수감 대비"… 법무부 "사실무근"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안양교도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방을 극비리에 준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OBS경인TV는 18일 오후 "안양교도소가 극비리에 노 전 대통령의 독방을 만들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1주일 전인 지난달 중순 보안관리과 A모 교도관을 팀장으로 5, 6명의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교도소 측은 6.6㎡ 독방시설로는 전직 대통령을 수감하기 어려워 20㎡의 새로운 독방을 만들 계획이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예우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안양교도소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을 수감할 만한) 시설이 없으니까 들어오게 되면 독거시설에 수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은 노 전 대통령을 안양교도소에 수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관할인 서울구치소에 입감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형 건평씨와 측근인 정상문 전 비서관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이들과 분리 수용하기 위해 안양교도소를 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양교도소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는 형(건평씨)도 있고, 같은 관계인(정상문, 이광재 등)이 수감됐으니까, 안양(교도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방송은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 보도된 검찰 방침은 애초부터 불구속 기소였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불구속을 검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구속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법무부가 검찰 지휘권을 행사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OBS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19일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해 "안양교도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특정사건(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TF팀을 구성하거나 독방 준비 등 수용에 대비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사항도 안양교도소에 시달한 바 없다"며 "법무부는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한 경인방송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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