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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때 면접시험 강화 外

▲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시 두차례 이상의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등 면접시험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 대기업 17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2%가 지원자의 업무적성ㆍ지원동기ㆍ전공지식 등을 묻는 1차 면접과 인성을 평가하는 2차 면접으로 나눠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2%는 3차 이상의 면접시험을 실시해 영어 말하기 테스트, 프레젠테이션 면접, 집단토론, 시뮬레이션 면접 등 다양한 면접형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어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은 팬택앤큐리텔ㆍ삼성그룹사ㆍ대우조선해양ㆍ포스콘ㆍ한국석유공사ㆍ한국관광공사ㆍ한국공항공사ㆍKOTRA 등 21개사였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9일 학교 인근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학교보건법은 해당지역 교육감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호텔ㆍ여관ㆍ여인숙 영업의 경우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전면금지,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한은 현실적으로 음란행위ㆍ도박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건물 소유주는 여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 환경오염 문제로 말썽을 빚었던 한국종단송유관(TKP)이 내년부터 세척과 철거에 들어가고 기름이 유출됐던 토양은 모두 복원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TKP 452㎞ 구간 중 내년 4월 폐쇄 예정인 348㎞ 구간을 철거하기로 합의했으나 건물이나 고속도로 아래 등 철거가 불가능한 구간은 관 내부를 세척한 뒤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체 구간 중 송유관 설치로 무단 점유한 사유지 87만평에 대해 재산상 피해배상을 해주고 폐쇄될 구간의 땅 70만평은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한편 미군이 계속 사용할 토지 17만평은 매입하기로 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TKP 세척과 철거에 750억원, 사유지 매입에 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사유지 무단사용료 등 피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추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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