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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징후 저축銀에 자구 요청
입력2003-12-08 00:00:00
수정
2003.12.08 00:00:00
김홍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반기결산을 앞두고 부실 징후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증자 및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8일 금감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액대출 연체로 경영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저축은행들에 대해
▲추가증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인력감축
▲부실채권 회수 방안 등을 담은 자구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3사업년도(2003년7월~2004년6월)부터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자기자본비율 4%에서 5%로 강화되기 때문에 실적이 나쁜 저축은행에 대해 사전 대비차원에서 자구계획을 내도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을 느슨하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은 9월말 현재 소액대출(300만원 이하) 연체율이 47.4%로 지난 6월에 비해 6.9%포인트나 급증하는 등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12월 반기결산에서 기준 비율 미달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말 결산결과 전국 114개 저축은행 가운데 3곳이 자기자본비율 4%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고 40여개 저축은행이 자본잠식 상태로 추가증자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올 1월부터 11월말 까지 저축은행들은 전체 부실채권 2조4,000억원 가운데 1,870억원어치를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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