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데 대해서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했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박 의원은 네 번째 구속 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선거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벌금 80만원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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