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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공정위고발

시민단체 "주채권銀 대주주로 동아건설 입찰참여 불공정"

동아건설 매각 입찰에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최대주주 론스타가 참여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론스타와 머큐리ㆍ외환은행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공정위의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2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론스타가 100% 출자한 특수목적회사인 머큐리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동아건설 채권 1.6%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번 입찰에서 매각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론스타가 팔고 론스타가 사려는 구조로 거래상 지위남용과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라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감시센터는 주장했다. 머큐리는 지난 9월 한투증권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동아건설 파산채권 등이 포함된 장부가 7,382억원의 부실채권을 입찰을 통해 2,860억원에 인수했다. 감시센터 소속인 이대순 변호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유한 동아건설 채권 등을 동아건설 채권 인수자가 모두 인수하면 대한통운의 지분 32%를 확보할 수 있다”며 “론스타가 이런 이점을 노리고 입찰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시센터는 회사가 정상화되면 대한통운 채권이 출자전환돼 결국 대규모 지분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론스타가 주채권은행 대주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입찰에 참가하는 데는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매각 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1월18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10일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동아건설 파산채권의 경우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등이 최저입찰가 사전공개 및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왔다”며 “외환은행은 매각과 관련한 어떤 정보도 사전에 입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입찰 당사자간 불평등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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