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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탄연료 사용허가 논의 재개되나

석유화학업, 생존·경쟁력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서 문제 건의

환경단체 반발로 진통 예상

울산지역 석유화학업계의 고체연료(석탄 등) 사용허가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석유화학업계는 관련 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울산시에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인 고체연료 사용허가 문제를 논의하도록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석유화학업계의 고체연료 사용 요구는 2009년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사용제한 지역인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 지자체가 고체연료 사용을 잇따라 승인했지만 울산은 환경단체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었다. 최근 추진단이 울산에서 연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건의됐다.

SK에너지 등은 현장간담회에서 "정유 부문의 SK에너지와 S-OIL이 수 천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비용을 줄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공장 가동률이 70%에서 5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며 "현재의 이중 규제(배출규제 및 연료규제)를 개선해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울산은 1990년부터 고체연료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충남 대산 등은 사실상 배출 허용기준에 의한 규제만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동서발전이 울산 남구 남화동 울산화력의 기력1발전소(1~3호기) 대체설비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검토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청정연료(LNG ) 사용 5복합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전환한 바 있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면 천연가스(LPG) 보다 두 배 이상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에는 정유, 석유화학, 발전소, 비철금속 제련소 등에서 자체 보일러를 갖고 있는데 울산시의 연료정책에 따라 천연가스 보일러나 전기용광로를 가동한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석탄사용은 에너지 비용을 두 배 이상 낮출 수 있는 경쟁력으로 돌아온다.

추진단 관계자는 "법률 상으로는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이라며 "울산시가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석탄을 사용해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보다 배출량을 낮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이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대화를 통해 규제를 풀어간다면 울산경제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현재로선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며 "정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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