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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공동택지 13만평 내달 분양, 업체당 1필지로 신청 제한

화성동탄지구내 공동주택 분양도 전매제한 방식이 적용된다. 또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1개 업체당 1개 필지만 분양신청 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25일 분당, 일산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인 화성동탄지구 내 13만 여평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은 계약이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1년 이상 지나야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1개 업체 당 1개 필지만 분양신청 할 수 있고 2개 필지 이상 분양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할 예정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계약금만 내면 전매가 가능한 점을 노려 전주(錢主)를 모아 개발업체가 급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매를 제한할 경우 분양가의 50~60%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사실상 토지전매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공이 다음달 16일부터 분양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총 10개 필지, 13만4,000평으로 공개추첨방식으로 분양한다. 을 다음달 16일부터 공개추첨 방식으로 분양한다. 동탄신도시는 분당, 일산에 이어 3번째로 큰 273만평 규모로 총 분양금액은 3,694억원에 달한다. 임대주택용지는 5필지 6만8,000평으로 평당 225만원에 분양한다. 또 일반분양 용 공동주택 용지는 연립주택용지 1필지를 포함하여 5필지, 6만6,000평으로 평당 329만원에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분양주택용지의 경우는 분양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주어지고 이중 임대주택용지는 임대사업 등록자만 신청가능하다. 분양신청 금액은 공급금액의 5%로 추첨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분양대금은 5개월 내 일시불 납부가 아닌, 6개월 단위 2년동안 분할 납부하면 된다.(031)201-0535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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