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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 남편이 보험료 횡령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입력2003-01-04 00:00:00
수정
2003.01.04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3일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전 남편 이모씨에게 6,000만원을 횡령당한 신모(40ㆍ여)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이나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이씨가 원고에게서 보험료를 횡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험모집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신씨는 지난 87년 이씨와 결혼한 뒤 98~99년 사이 남편에게 1억원의 보험료를 줬으나 이중 6천만원을 횡령당했다. 이씨는 원고의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 5,100여만원을 챙긴 뒤 2000년 8월 이혼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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