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물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위법사항을 눈감아준 혐의(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죄 등)로 김모(53)씨 등 19개 구청 공무원 35명을 적발해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품을 준 건축사 21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공무원 김씨 등은 지난 2000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15년 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사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사조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없이 사용승인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5명은 총 23차례에 걸쳐 건당 최고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불법을 묵인했고 나머지 30명은 뇌물을 받지 않은 대신 건축사와의 친분으로 위법사항을 눈감아줬다. 이 중 김씨는 차명계좌를 개설해 건축업자들로부터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김모(48)씨는 2011년 4월 광진구의 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서 건축사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특별검사원이 주차공간 부족 등을 지적한 검사조서를 폐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19개 관청 공무원들이 적발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법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의미"라며 "규정에 미달한 건축물이 방치되면 주택에 반드시 딸려 있어야 할 주차장이 부족해지는 등 불편을 야기하고 사고 발생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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