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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발목잡는 중복규제 없애주세요

인천경제청,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부과 등 10건 개선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투자유치 △사후괸리 등 3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10건을 선정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규제개선안을 보면 개발사업 분야가 5건으로 가장 많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만 적용해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시 산집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경분야는 산집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2가지 법률이 적용되는 탓에 실시계획 변경협의 기간이 3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다.

한 예로 첨단산업클러스터로 개발 중인 송도 5·7공구의 경우 지난 2008년 2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를 진행했으나 2개월이 지난 4월에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협의 의견을 통보받았다.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과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시한이 2020년인데다 상업·업무용지 개발기간은 30년 가량 소요되는 등 단계별로 개발 중인 미개발토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시행자인 NSIC(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합작법인)는 상업·업무용지 보유기간이 5년을 넘고 있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매각 예정인 상업·업무용지가 16개 블록에 1,000억원 상당(30% 적용시)의 중과세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 국가 또는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공공기관, 지방공사로 제한하던 것을 주민조합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국내 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국인 투자유발업종, 유망서비스업종(R&D, 관광, 전시시설) 등 창업 및 신규투자에 한정하고 단순공장 이전은 제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업무와 연계된 금융, 컨설팅, 전시·컨벤션산업, 국제기후기금(GCF)과 연계된 환경산업 등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 외투기업의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조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외국학교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 신설법인(영리법인 포함)으로 대상을 확대 허용해 주는 방안이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외국학교 법인의 분사무소로 국내에 등기되며 교육기관의 미변제 채무가 발생하면 외국학교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밖에 영종하늘도시 일부와 미단시티, 청라, 송도 일원에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지역을 하늘도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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