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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신주류 경제통 김성식, 기초생활수급자 확대법 발의해 관심

한나라당 신주류의 경제통인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하기로 해 관심이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ㆍ기획재정위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최근 추가감세 철회 등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수정을 통한 서민경제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구 기준 144만원)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이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양의무자(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256만원 미만에서 중위소득 수준인 360만4,000원 미만으로 높아져 빈곤층 10만4,0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된다. 수급자 추가 지정에는 연간 3,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측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중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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