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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허가 민원 6일로 단축

경기도 안양시는 통상 10일 이상 걸리던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조건부 허가를 통해 6일로 단축했다고 7일 밝혔다.

조건부 허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경미한 미비점을 추후 보완 조치토록 하는 선에서 우선적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를 통해 모두 298건을 평균 6일로 단축 처리했다는 것이다. 시는 또 건축물 사용승인도 일반적으로 7일 이상 소요됐던 것을 평균 4.7일로 단축해 지난달 기준 172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사완료 2~3주전에 미리 사전 점검해 부족한 점을 신속히 보완토록 함으로써 세부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차경진 시 건축과장은 "건축 관련 민원인들이 매우 흡족해하고 있다"며 "혁신적 사고로 불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개선해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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