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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코람코자산신탁 신탁업 인가
입력2006-03-24 17:31:27
수정
2006.03.24 17:31:27
금감위, 코람코자산신탁 신탁업 인가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주요주주인 부동산신탁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해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금전과 유가증권, 금전채권을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업무와 분양대금 관리, 부동산 중개 등의 부수 업무를 할 수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의 신탁업 인가로 부동산신탁회사는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다올부동산신탁 등 기존 6개사를 포함해 7개사로 늘어났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관리를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과 위탁자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 주는 부동산처분신탁 업무 등을 하는 회사다.
입력시간 : 2006/03/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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