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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폐지해야"
입력2004-10-17 13:37:56
수정
2004.10.17 13:37:56
통신요금 인가제는 요금상한제.공시제로 전환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행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제도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2006년 이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동통신 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요금인가.신고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요금을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춰 공시하는 쪽으로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가 통신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저해하고소비자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2006년 3월26일까지 한시적 존속기간이 끝나는 대로 폐지가 되도록 관련 부처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현행 이동통신 요금인가.신고제가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생산효율성 증대에 의한 가격인하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통신산업의경쟁력 저하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가격상한제(Price Cap Regulation)'나 `공시제'로 바꾸도록 부처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은 점유율이 50%를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정통부로부터 요금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금인가제가,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요금인가제는 가격상한제를, 요금신고제는 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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