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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입력2004-12-14 09:01:48
수정
2004.12.14 09:01:48
국세심판원, 이례적으로 재경부 예규 뒤집어
앞으로는 경매물건도 부가가치세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란 물건을 구입할 때 원천징수된 10%의 부가세를 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로 종전까지는 재정경제부 예규에 의해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금지돼 있었다.
1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법원 경매에서 사업용 건물을 140억4천만원에낙찰받으면서 14억400만원 가량의 부가세를 납부한 후 건물의 원소유자 B씨로부터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재경부 예규상 경매물건은 낙찰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며 A씨가 이번 사안 뿐 아니라 다른사업내용을 통해 내야할 부가세 총액을 계산, 4억6천302만원을 고지했다.
재경부 예규는 경매에 넘어가는 사업용 물건의 원소유자들이 지금까지 한번도부가세를 낸 적이 없고 낼 능력이 안된다는 점을 감안, 매입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도록 규정해왔다.
심판원은 그러나 부가세법상 경매 등 법률적인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고 A씨의 경우는 B씨가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맞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고지된 4억6천302만원의 세금에서 14억400만원을공제받아 9억4천9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심판원의 새로운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똑같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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