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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케이블協 협상 불응땐 소송"

"지상파 프로 무단 재전송은 저작권침해"


지상파 재전송료 문제로 케이블과 지상파 방송사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달 중 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한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들의 이익단체인 방송협회는 케이블협회에 공문을 보내 "케이블협회나 SO에서 '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한 협상을 8월까지 개시하지 않으면, 지상파방송사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개별 SO를 대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케이블TV 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업계에서 '재전송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무료보편성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무료보편성은 지상파 방송의 송수신 시설을 통해 시청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수신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유료방송에 무상으로 콘텐츠를 주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방송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재전송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쪽은 저작권료를 내겠다는 전제아래 협상에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절충을 할 여지도 없이 양측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케이블방송업계는 지상파 재전송료 요구에 대해 그동안 "케이블방송을 통해 난시청 해소 등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재전송료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공공성을 내세우며 광고시장 등을 사실상 독점해왔던 지상파 방송이 이제 와서 유료방송시장에서조차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전송료 지불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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