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체조직 수입·가공땐 '조직은행' 허가 받아야

내년부터 장기(臟器)를 제외한 뼈ㆍ연골ㆍ피부 등 인체조직을 의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ㆍ채취ㆍ가공하는 의료기관은 정부로부터 ‘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체조직의 경우 지금까지 의료기관이나 조직수입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채취ㆍ수입,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의료행위에 사용하거나 병원에 공급해왔다. 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 4곳에 한해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인체조직은 뼈ㆍ연골ㆍ근막ㆍ피부ㆍ양막ㆍ인대ㆍ건ㆍ심장판막ㆍ혈관(혈액 제외) 등이다. 식약청은 이미 설립허가를 신청한 9개 의료기관을 포함해 모두 50개 인체조직 관련 기관이 인체조직은행을 설립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