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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보호와 특허법원

과학기술중심사회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정부 하에서 맞이하는 발명의 달은 여느 해보다도 뜻이 깊다고 할 것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중심사회건설을 주창하였으니,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까지도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 주기를 기대해 보지만, 아직은 과학기술보호 즉 발명보호를 위한 뚜렷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가까운 일본은 어떠한가? 관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에 있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정도가 10년 이상에 이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일본이 새삼스럽게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위한 시책으로 총리 산하에 설치한 지적재산전략회의에서 지적재산전략대강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 시행하는 한편, 지적재산관련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통일된 판결을 위해 지적재산권소송의 초심은 물론 항소심의 관할집중을 위한 민사소송법개정을 법조계의 찬동을 얻어 `사법개혁`의 기치아래 추진하고 있다 (2003. 3. 4.자로 중의원에 제출되어 심의중). 4월23일자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도쿄고등재판소로부터 지적재산부문의 사건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인 독립된 고등재판소를 설립하자는 방안이 일본의 정부와 여당(자민당)에서 나오고 있고, 일본 경단련(우리나라의 전경련 해당)등 산업계에서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하고, 판사전원합의제를 도입하여 판례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특허법원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설립 당시에 당연시되었던 관할확대(특허침해소송 항소심 관할)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저작권, 영업비밀, 반도체칩 배치설계 등 다른 지적재산권관련소송의 특허법원 관할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외에 특허침해소송 항소심까지 관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설립되었음은 역대 특허법원장의 발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작년에 특허법원의 관할확대의 실현을 위한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115명의 발의와 5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특허법원의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의 전문법원으로서의 특수성을 오히려 해친다는 희한한 내용의 법원행정처 반대의견과, 한분을 제외하고 모두 변호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소송당사자 및 재경변호사들이 대전소재 특허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반대 논리는 오끼나와에서 호카이도까지 드넓은 태평양에 점점이 펴져있는 섬나라 일본의 경우를 볼 때 설득력이 없다. 사법부와 법조계가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관할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지인 `인권과 정의` 1998년 12월호(통권 제268호) 제165면, 제166면 (변협뉴스)에 명확히 나와 있다. 쉬쉬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조계가 과학기술과 발명보호에 의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할 역할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으로 태도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행정부라도 나서서 국회에 계류중인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함으로써 과학기술중심사회건설을 위한 과학기술보호, 즉 발명보호가 구두선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시면 발명가, 산업계 등 온 국민이 환호할 것임은 물론 다른 대선공약의 이행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달에 외쳐본다. “특허법원의 본래의 기능을 살려 발명보호의 최후의 보루로 만들자”라고. 이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스러지지 않아야 과학기술중심사회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태련(대한변리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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