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구목적 난자기증 못한다

인간·동물간 배아이식도 금지키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불임치료 후 남은 잔여난자나 희귀ㆍ난치병에 걸린 환자가 해당 질병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목적의 난자기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생식세포관리법)’제정안을 마련, 오는 8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인간의 줄기세포를 영장류의 배아에 이식, 융합하거나 인간ㆍ동물의 줄기세포를 인간의 배아에 이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ㆍ정자를 사용해 만든 배아는 난자ㆍ정자 기증자, 체외수정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연구목적의 잔여배아를 보존기간 경과 후 1년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배아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와 출산 전 여성은 본인의 불임치료 목적 이외에는 생식세포(난자)를 기증할 수 없도록 했다. 불임환자나 환자의 친족으로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빼고는 특정인을 기증 대상으로 지정해 생식세포를 기증할 수 없다. 난자기증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난자를 기증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