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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장 피해예방 요령] 신용카드 분실땐 곧바로 서면신고

[금융보장 피해예방 요령] 신용카드 분실땐 곧바로 서면신고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카드사에 전화통지뿐 아니라 곧바로 서면신고까지 해야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증권사를 통한 일임매매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일임내용을 계약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분쟁 사례를 통해본 피해예방요령」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카드 분실신고는 서면으로= 분쟁신청인 A씨는 99년 12월25일 카드를 분실, 분실 당일 380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을 확인. 이후 1월8일 카드사에 분실을 통지했고, 부정사용 17일만에 서면신고를 했다. 카드사는 부정사용액 380만원중 280만원은 보상하지만 나머지는 신청인 부담이라는 입장. 신용카드약관에는 카드를 분실하면 카드사 통지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절차를 이행하면 분실신고 시점부터 15일후 사용분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상시점은 서면신고일로부터 산정된다. 이번 건의 경우 서면신고 15일전 사용된 것으로 보상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카드를 분실하면 전화통지후 서면신고를 소홀히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증권 일임매매 서면계약해야 보호받는다=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 일임매매거래를 원칙금지하고, 법상 제한적으로 허용중인 일임매매도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 방법은 반드시 고객결정이 있어야 하고 서면계약을 사전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임매매 거래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와 일임범위를 명확히 정해 일임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약정한 일임의 범위를 일탈해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금 받기전 예금계좌 압류여부 알아봐야= 분쟁조정 신청인은 연대보증을 잘못서 대출자가 갚지 못한 돈을 갚기위해 급여를 압류당했고, 부담때문에 퇴직. 회사는 신청인 퇴직금을 은행에서 압류한 예금구좌에 입금했고, 결국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절반만 압류하고 나머지는 지급해줄것을 은행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금감원은 『급여 및 퇴직금이 압류도힌 경우 총압류액에서 50%를 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충당하도록 지급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건처럼 압류 예금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퇴직금도 예금채권으로 변경돼 압류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압류금지채권(퇴직금)이 예금으로 입금되면 원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퇴직자가 근무처에 미리 통보, 퇴직금을 예금구좌에 입금시키지 말고 직접 본인에게 주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23 20:0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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