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SC은행의 파생상품 부당 거래와 관련해 기관 경고와 직원 문책 등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SC은행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6개 외국 은행 서울지점과 10억7,900만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교환)와 1,900억원의 이자율 스와프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SC은행은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양방향으로 각각 체결했다. 하지만 두 계약 중 유리한 하나만 회계에 반영하고 다른 방향의 거래는 없는 것처럼 표기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한국SC은행의 회계 누락을 중징계 대상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SC은행의 파생상품 계약 상대방인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소시에테제네랄, BNP파리바,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도이치은행 등 6개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에는 직원 징계를 의뢰했다.
한국SC은행은 이번 파생상품 회계 누락에 따른 중징계뿐 아니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건으로 징계를 앞두고 있어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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