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전문병원 99곳을 지정하는 등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문병원이 아닌 병원들이 간판이나 홈페이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남발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와 인터넷 광고 소관 부처에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또 국민들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용 로고를 개발해 다음 달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며 “오는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허위ㆍ과장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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