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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익 독과점 해당 영창악기 주식 처분명령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매각 처분명령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공정위는 9일 ㈜삼익악기의 영창악기제조㈜ 인수가 독점에 해당한다고 규정, 삼익과 계열사인 삼송공업㈜이 취득한 영창악기 지분 48.58% 전량을 1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또 삼익이 영창으로부터 사들인 핵심 기계설비도 3개월 내 다시 영창에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주식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의 결합으로 지난 2003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92%, 그랜드 피아노는 64.4%, 디지털 피아노는 6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익이 영창을 인수하게 되면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이익도 침해될 우려가 높다”며 처분명령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장항석 공정위 독점국장은 “영창악기가 자금부족 상태를 겪고 있으나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을 만큼 회생 불가능한 회사는 아니다”며 “국내 피아노시장 규모도 미국ㆍ일본에 비해 작지 않은데다 양사의 수출비중도 커 경쟁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익악기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신품 이외의 중고품 시장까지 포함하면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30% 정도밖에 안되는 만큼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익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 이의제기와 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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