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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웰터급을 키우자] 방송법에 가로막힌 PP 대형화

전체 시장 매출 33%초과 제한<br>발전·성장보다는 시장안주 초래

가정주부 최현아(40ㆍ가명)씨는 하루에 몇 시간씩 TV를 시청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대화할 때 필요한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보지만 볼 때마다 답답하다. 한 달에 몇 만원씩 채널 수신료를 내지만 대부분의 채널에서 지상파 방영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재방(재방영)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최씨는 "이미 방영됐던 프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내려 받을 수 있는데 재방ㆍ재재방까지 하는 것은 문제"라며 흥분했다.

방송 규제가 방송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현행 방송법이 한 케이블 방송채널(PPㆍProgram Provider)의 매출이 전체 시장 매출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바람에 채널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지상파 재방에만 안주하는 것이다.

시장이 미성숙된 상황에 일부 대기업이 산업 구조를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가 규제의 이유로 작용하지만 실제로는 영세 업체보다는 중형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악용되고 있다. 때문에 자체 콘텐츠 제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방송 시장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중소형 PP들의 수익 구조는 지상파 채널의 콘텐츠 재전송에 집중돼 있다. 수익률도 30~60% 정도로 높은 편이다. 별다른 투자 없이도 수익이 유지되는 구조다. 지난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P의 매출액 한도를 전체 시장의 33%에서 49%로 늘리려 했지만 정치권과 일부 업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기술력 있는 소형 PP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대형 방송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매출 제한을 개선해 PP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도 한몫했다. 현재 자체 PP 업체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상파 콘텐츠를 공급하며 수익을 내는 데다 대형 PP 업체의 등장은 바로 지상파 콘텐츠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정 산업에 대해 매출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2015년이면 PP 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도 풀려 성장의 과실까지 넘겨줄 수도 있다.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서비스임에도 기술상 지상파와 케이블TVㆍ인터넷TV(IPTV)가 다르게 구분되면서 저마다 다른 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 교수는 "케이블TV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고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적용받지만 수평 규제의 철학을 담아 방송법을 개정함으로써 유료 방송 간, PP 간 규제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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