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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상황 근거로 해고 부당성 판단 안돼"

정리해고를 실시한 후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회사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A사에 근무하다 정리해고 당한 B씨 등 14명이 "사측의 해고는 부당하며"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리해고 실시 이후 매출이 증가한 점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정리해고 이후의 상황을 근거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리해고 당시 자동차 업계가 전세계적으로 전반적인 불황에 빠져 있었고 가격경쟁 또한 심화돼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위기 상황에 처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리해고의 긴급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B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 경영상의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해고 이후 잔업이 증가하고 회사의 매출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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