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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등 생보사 상장문제 관계부처와 입법화 협의"

한부총리 '삼성변칙증여' 과세여부 검토도

"삼성등 생보사 상장문제 관계부처와 입법화 협의" 한부총리 '삼성변칙증여' 과세여부 검토도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금융·제조 분리…전자는 독립특화…" • 삼성-채권단 첨예 대립 • "기업 때리기 바람직 안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된 문제의 입법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삼성그룹의 변칙증여와 관련해 과세 여부에 대한 종합 검토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삼성차의 손실 보전에 필요한 삼성생명 상장 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 등 생보사 상장과 관련, 규정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생보사의 내부 유보액 배분 등 상장 문제를 입법화하는 것을 관계부처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상장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삼성 쪽에서도 최근 여러 상황 때문에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삼성에버랜드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세청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증여가) 합법적이었더라도 세금이 적은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며 포괄적으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뒤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 국세청이 의지만 가지면 오는 2007년 상반기까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세금 1,796억원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가능해진 2004년 이후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해 이재용 상무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과세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행위가 이뤄진 96년에는 세법에 과세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 여부는 불투명하다. 입력시간 : 2005/10/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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