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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증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완화”

국토보, 건축법ㆍ시행령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늘더라도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웃끼리 건축협정을 맺어 노후주택을 정비할 경우 부설 주차장, 조경 등을 통합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구수가 증가하더라도 건폐율ㆍ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 건축기준은 건축심의 통해 기준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연초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내에서 가구수 증가가 허용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는 일반적인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심의로 건축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해줬지만 가구수가 늘어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완화해주지 않았다.

국토부는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棟)간 띄우는 인동거리 기준은 완화하되 일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도심내 노후 주택지를 정비할 때 이웃끼리 건축협정을 맺어 추진하면 전체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부설 주차장, 조경, 지하층 등 부대시설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2~20필지 안팎의 건축협정구역에서는 공동으로 지하층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필지별로 공동 조경을 설치해 주민 휴게공간으로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국토부 장관이 공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9월중 국회에 제출돼 10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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