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재질로 만들어야

앞으로 화장실·샤워실 등의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이 기준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화장실 등의 바닥은 물에 젖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할 때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미끄럼 저항성 마찰 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공용계단 발판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논슬립 패드'를 사용하고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형광색 등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의 난간 높이를 1.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난간 재질이 유리일 경우에는 깨져도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로 시공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