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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대정전 국가·한전이 배상책임

법원 "단전 고지 의무 안지켜"

지난 2011년 발생한 '9·15 대정전' 사태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씨 등 6명이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씨 등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70%를 배상하고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한전은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야 한다"며 "순환단전에 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금까지 법원이 한전의 순환 정전 정책을 '대량 정전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해온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또 전기공급약관의 면책 조항도 한전이 피해배상 책임을 피해간 요인이었다.



이 판사는 "지식경제부 역시 전력거래소, 한전 등의 과실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필요한 지시를 했다면 순환 정전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한전이 예고 없이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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