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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송금’ 사면막기 응급처방

국회가 2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면법을 개정한 것은 위헌 논란 및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여러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당장 청와대는 유감을 표시하며 거부권 행사 검토에 들어갔다.법사위는 청와대 반발 등을 감안, 당초 특별사면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 의견은 본회의 의결을 뜻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견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지는 만큼 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인한 사법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총선 정국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응급처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윤태영 대변인을 통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청와대 법률 참모들은 “헌법에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특사에 대해 국회가 간섭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국회 의견을 묻는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쪽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는 야당이 노 대통령의 대북 송금 관련자 사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략적으로 사면법을 고쳤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광덕기자,박정철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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