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내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책은행만의 특혜는 사실상 사라져가는 분위기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질병에 의한 퇴직시 지급됐던 '퇴직금가산지급'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 가산제도는 사실상의 직원 복지혜택으로 운영돼왔다.
임직원이 부상이나 질병에 의해 순직 혹은 퇴직할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은 등 대부분의 공기업에서는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해왔다.
산은은 또한 임원들의 퇴직연금도입을 결의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적립기준은 현행 '기본급과 성과급 합계의 12분의1'에서 '기본급의 12분의1'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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