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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알짜' 대형아파트 대부분 포함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br>다주택자외 전국 총 3만3,000여 가구 달해<br>세부담 50%상한선 도입… 평균 10~20% 올라<br>용인등 일부 수도권ㆍ부산등 지방은 오히려 내려

서울 '알짜' 대형아파트 대부분 포함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다주택자외 전국 총 3만3,000여 가구 달해세부담 50%상한선 도입… 평균 10~20% 올라용인등 일부 수도권ㆍ부산등 지방은 오히려 내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나대지 토지는 6억원으로 설정했다.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실거래가격의 70~80%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11억원 이상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삼성동 현대I파크 등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였지만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되게 된 셈이다. 국세청 기준시가 현황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에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총 3만3,862가구로 집계됐다. 1가구 다주택자를 감안해야 하지만 일단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 대치동과 도곡동ㆍ압구정동ㆍ서초동ㆍ잠실ㆍ동부이촌동 등 이른바 서울의 ‘알짜배기 대형 아파트’들은 대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 한남동과 평창동ㆍ성북동에 있는 고가 단독주택들도 대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정부의 중장기 세제 개편방향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한꺼번에 세금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첫해에는 50%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부자들도 당장 내년에 올라가는 보유세금이 일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만원을 넘어가지 않는다. 정부는 2006년 이후에도 전년 대비 50% 이상 세금이 올라가지는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누증시키면 최악의 경우 1,00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여타 주택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현재 내는 세금보다 평균 10~20%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보유세 증가분을 올해 3조2,000억원보다 10% 이상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반 아파트들의 보유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 과세(주택세:통합재산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30~40%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통합재산세율을 현행 0.3~7%에서 0.2~0.5%로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세부담 증가는 10~20% 정도로 계산된다.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보유세를 현재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들도 중장기적으로는 50~100% 가량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전국 모든 아파트의 세금이 일제히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새롭게 지은 집으로 면적이 넓어 턱없이 높은 세금을 내야 했던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들은 지금보다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부산과 대구 등 지방 아파트 일부도 세금이 내려간다. 나대지 토지를 가진 사람들도 적지않은 세부담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6억원 이상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삼았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액의 76% 가량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8억원 정도 이상의 토지 보유자들은 전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며 이들은 1만~2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첫해인 내년에 적용률을 50%만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10억원 토지 보유자의 경우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만간 결정될 세율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세금을 알 수 있다. 주로 법인에 해당되는 사업용 토지의 경우 40억원을 종부세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게는 아주 높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준금액이 높기 때문?대기업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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