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SM 입점 전 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박원순 시장 “11월께 대형마트ㆍSSM 의무휴업 재개될 것”

서울시가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입점 전 입점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 조정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시ㆍ도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ㆍSSM 등이 개점 당일까지 입점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매장이 개점하는 것처럼 위장해 기습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담겨 있다.

서울시는 또 중기청의 SSM 사업심의 기능을 시ㆍ도지사에 이양하고, 시ㆍ도지사의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2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박 서울시장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 영업이 재개된 것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11월부터는 의무휴업일 영업을 다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대형마트와 SSM의 2ㆍ4주 의무휴업을 법원이 전반적으로 무효 선언한 것은 아니다”라며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9월 중 공포돼 11월께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담배ㆍ소주ㆍ종량제봉투 등 50가지 물품을 대형마트가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중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종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분들이 다 몰락하면 계층 갈등이 생겨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