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위 주주총회 열어 대표이사 불법 해임
입력2006-04-13 18:00:39
수정
2006.04.13 18:00:39
허위 주주총회 열어 대표이사 불법 해임
허위 주주총회 열어 대표이사 불법 해임
다국적 IT기업 피소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모 다국적 IT기업 한국법인 이사진이 13일 허위 주주총회를 열어 현직 법인 대표이사를 불법 해임시킨 혐의로 피소당했다. 이 회사 대표를 지낸 이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이사들이 국내 로펌 변호사들과 공모,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전혀 개최한 적 없는 허위 주총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 자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들 외국인 이사들이 해외에 있었는데도 마치 국내에서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연 것처럼 만들어 자신을 해임시키고 허위 이사록 등을 근거로 법원에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4/13 18:0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