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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1,000원 올리되 광고 축소 재원으로 사용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수용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수신료 1,000원 인상'과 관련, 의견이 분분해 합의처리에는 실패하고 표결처리 결과 5명 위원 중 야당 측 이경자ㆍ양문석 위원은 퇴장하고 여당 측 3명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번에 채택한 의견은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 축소 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방통위는 "KBS의 안이 공영방송으로 도약하기 위한 콘텐츠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수신료를 현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과 상업광고는 현행대로 진행하는 안을 의결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가 '상업재원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붙여 KBS 수신료 인상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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