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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 보험료등 비용 일방전가

공정위, 자산公.企銀 부동산공매약관 시정조치자산관리공사(KAMCO)와 중소기업은행이 부동산공매계약 때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공매계약을 맺고 있어 부동산 공매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일 피해자 신고와 공기업 조사 때 혐의사항을 토대로 자산공사와 기업은행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조항들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공사와 기업은행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계약 체결후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실제적인 이전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해당 부동산의 화재보험료와 각종 세금ㆍ관리비ㆍ유지관리비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이같은 약관법 위반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이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일지,아니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들어갈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자산공사의 경우 지난해 유입자산 매각대금 1,330억원 가운데 1∼2% 정도인 13억∼26억원, 기업은행은 272억원의 1∼2% 가량인 3억∼5억원 정도의 소비자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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