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SK케미칼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3월 남구 횡성동 외황강 일원에 해양 매립 4만㎡를 포함해 총 12만3,000㎡ 규모의 공장 부지를 개발해 정밀화학, 복합소재 등 그린케미컬 분야의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케미칼은 당시 이 부지에 경량화 복합ㆍ바이오 소재 등 친환경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공장을 6,000억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검토단계에서 해양 매립 부지 4만㎡ 중 7,000㎡의 면적이 처용암의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지난 1997년 처용암을 시 기념물 4호로 지정하고 처용암을 중심으로 상류 쪽 300m와 하류 쪽 600m의 육지와 바다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이유로 SK케미칼은 처용암 방면의 매립지를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최대한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조경 식재 및 미술장식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에서 개발 행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은 매립 예정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SK케미칼은 당초 매립 예정부지 4만㎡ 중 문화재보호구역이 포함된 부지를 제외하고 실시설계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SK케미칼을 전향적으로 도와준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SK케미칼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매립지의 위치, 범위, 모양을 일부 조정하는 등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조성에 최대한 협조하고 추후에 문화재위원회 등 담당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케미칼은 관계자는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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