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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울산공장 조성 차질 불가피

부지 일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 드러나

SK케미칼이 울산에 추진 중인 차세대 전략사업 부지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8일 SK케미칼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3월 남구 횡성동 외황강 일원에 해양 매립 4만㎡를 포함해 총 12만3,000㎡ 규모의 공장 부지를 개발해 정밀화학, 복합소재 등 그린케미컬 분야의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케미칼은 당시 이 부지에 경량화 복합ㆍ바이오 소재 등 친환경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공장을 6,000억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검토단계에서 해양 매립 부지 4만㎡ 중 7,000㎡의 면적이 처용암의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지난 1997년 처용암을 시 기념물 4호로 지정하고 처용암을 중심으로 상류 쪽 300m와 하류 쪽 600m의 육지와 바다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이유로 SK케미칼은 처용암 방면의 매립지를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최대한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조경 식재 및 미술장식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에서 개발 행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은 매립 예정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SK케미칼은 당초 매립 예정부지 4만㎡ 중 문화재보호구역이 포함된 부지를 제외하고 실시설계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SK케미칼을 전향적으로 도와준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SK케미칼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매립지의 위치, 범위, 모양을 일부 조정하는 등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조성에 최대한 협조하고 추후에 문화재위원회 등 담당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케미칼은 관계자는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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