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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V 주식 양도·증권거래세 면제

또 CRV가 취득한 기업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CRV의 설립과 함께 이 회사가 금융기관 보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도 면제된다.정부는 29일 오전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CRV의 설립촉진을 위해 이런 세제.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 오는 6월 개원되는 임시국회에 상정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는 순자산액의 4배이나 CRV의 경우 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현재 은행법령상 은행이 타회사 발행주식의 15%이상을 취득할 경우 자회사 신용공여제한인 자기자본의 10%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CRV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 뿐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동일종목 유가증권 취득규제 등 현행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CRF)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CRV를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규정해 유동화전문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설립절차 완화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제정비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이라도 CRV의 설립.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면서 '은행감독규정상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규정,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약정상 출자전환주식의 양도제한규정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정책조정심의관을 공동반장으로 하고 산자부, 공정위, 금감위,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위, 주요은행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는 `CRV설립 작업반'을 구성, 관련 제도의 보완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CRV는 은행들로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의 출자전환된 주식 또는 부채를 이전받거나 위탁경영함으로써 대상기업의 주식을 효율적으로 관리,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제고하기 위한 회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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