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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폐쇄기간 15일로 확 줄인다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를 확정하기 위해 설정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일 주권 발행회사 정관상 1개월 또는 주주총회일까지로 돼 있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15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12월 결산법인부터 정관을 바꾸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주명부 폐쇄는 권리자 확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주주가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나 질권설정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기업은 유상증자나 감자ㆍ합병 등을 위한 기준일을 설정할 수 없어 경영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된 2,600개사 중 2,131개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영업연도 말일 다음날부터 1개월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 469개사는 주주총회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2개월가량에 이르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1,544개사 중 1,301개사는 1개월로, 241개사는 주주총회일까지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완전 폐지하고 기준일에 주주명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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