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도 담았다. 녹지, 교통환경, 편의시설 등을 과장한 아파트 광고를 믿고 입주한 사람은 손해액 입증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원 판단으로 손해액을 산정 받는다.
개정안은 늘어나는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도 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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