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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이 참여한 '규제개혁단'
입력2004-08-24 17:23:31
수정
2004.08.24 17:23:31
삼성ㆍLGㆍ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단이 국무총리실에 설치된다고 한다. 오랫동안 규제개혁이 주요 국정과제의 단골메뉴가 되다시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규제개혁 관련 기구들이 설치 운영돼 왔으나 피규제자인 기업의 실무자가 범정부차원의 규제개혁 작업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우선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른 만큼 성과면에서도 기존의 규제개혁 작업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많은 규제개혁 작업이 규제자인 공무원과 현실에 어두운 학자들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규제개혁이 겉돌거나 전시효과를 노리는 실적위주로 흘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를 내놓고 있으나 기업을 비롯한 경제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규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규제를 당하는 입장인 기업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동안 서류와 절차 간소화 등 형식적인 것에 그쳐왔던 규제개혁이 보다 실질적인 부문으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리실의 규제개혁단이 기존의 규제개혁작업과는 다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규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확고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덮어놓고 규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규제는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규제가 불필요하게 경제활동 또는 국민활동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절차나 서류간소화 등에 얽매이지 말고 개별 규제전체를 놓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가려내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규제가 생겨난 데는 나름대로 배경과 이유, 그리고 목적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국제기준이나 환경변화를 감안해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근거규정을 제거함으로써 규제가 되 살아날 수 있는 근거를 없애야 한다.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부패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장치를 강구하는 것도 규제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민간기업 직원이 실무팀으로 참여하는 이번 규제개혁단은 기존 규제개혁의 전철을 밟지 말고 규제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다시는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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