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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임의비급여’공개변론연다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관행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공개변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의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하지만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를 환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을 가리킨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이 연다. 이는 `안기부 X파일' 이후 1년 2개월만의 일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품을 투여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이 의료비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의 쟁점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

최근까지의 판례는 ‘법정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절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했더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이어서 환자의 진료 선택권ㆍ생명권과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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